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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계약 제도

보험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며칠 지나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청약철회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는 숙려 기간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한 일종의 숙려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지와 달리 손해를 거의 보지 않고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능한 기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직후 증권과 약관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판매 방식이나 계약자 연령 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약관과 안내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철회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보험기간이 짧은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철회 가능한지 헷갈린다면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철회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청약철회는 보험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나 앱, 서면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접수 번호나 문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상담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철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해지한 기존 보험은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갈아탈 때는 새 계약이 확정되고 충분히 검토가 끝난 뒤에 기존 계약을 정리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나요?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반환 시기와 방법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15일이 지났는데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랐다면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약관 미전달이나 중요 내용 미설명 등이 있었다면 품질보증해지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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