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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제대로 활용하기
보험 증권을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언제 쓸 수 있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쓰는 특약이라, 알아 두면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특약인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아이가 친구 집 물건을 깨뜨린 경우 등이 흔히 문의하시는 사례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아랫집 누수입니다. 다만 누수는 어느 주택에서 발생했는지, 그 주택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소유한 주택인지 임대한 주택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의로 낸 사고, 직무나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 자동차 등 차량 운행으로 생긴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 빌려서 보관 중이던 물건이 망가진 경우도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내가 미안해서 물어 주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상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재물 손해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형과 가족형, 누가 보장받는지 확인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는 가입자 본인만 보장하는 형태와 가족까지 보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형이라도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동거 친족,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등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 집 구성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활동량이 많은 시기라면 자녀의 사고도 보장되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 가입해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배상액을 넘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계약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구조이므로, 중복으로 보험료만 나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마다 보상 범위나 누수 관련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무조건 하나만 남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이 우리 가족의 생활 형태에 가장 맞는지 비교한 뒤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개수와 각 계약의 가입 시기
- 본인형인지 가족형인지 여부
- 현재 거주 주택의 주소와 소유·임차 여부
- 재물 손해 자기부담금 규모
- 주소 변경 시 통지 필요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누수 피해는 무조건 보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 원인이 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소유 형태가 어떤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시기와 약관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배상해 주고 청구해도 되나요?
보험회사와 협의 없이 먼저 합의하거나 배상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회사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