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보험 보장 분석 상담

가입 · 계약 제도

고지의무 위반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가입할 때 깜빡 잊고 알리지 않은 병력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또 보험사가 언제까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시면 불필요한 걱정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만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력이 생긴 뒤에는 새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해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 공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처럼 관련이 없다면 해당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보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과 함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뒤늦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 후에 '그때 그 진료를 적지 않았구나' 하고 알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사나 담당 설계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사고 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면서 이전 병력을 빠뜨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는 알릴 의무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진료 이력을 조회한 뒤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한 지 오래되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법과 약관에서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기적 위반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사가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설계사의 안내가 문제가 된 경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안내 내용이나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민원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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