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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잘못 판매된 보험 해지하기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가입하고 나서야 설명과 다른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이럴 때 일반 해지를 하면 손해가 클 수 있지만, 판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시행된 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보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해지와 달리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불이익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미 낸 보험료가 모두 돌아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환 범위는 계약 내용과 현재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한 영업행위나 부당한 권유가 있었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처럼 설명받았는데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이었다거나,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당시 서류와 녹취 등 근거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제도 도입 당시 기준으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해지요구서와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거절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지 제도와 구분하기

가입 직후라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품질보증해지는 약관 전달이나 자필서명 누락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 일반 해지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시고, 해지 후 필요한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도 위법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청약철회 기간 안인지, 일반 해지가 최선인지 등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는 거절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추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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