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 계약 제도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법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보험료도 공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와 대상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니 기본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낸 보험료의 12%가 공제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가 공제됩니다. 다만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과 안 되는 보험
공제 대상은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별도의 공제 제도로 다뤄집니다.
상담하다 보면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을 보장성으로 알고 계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은 약관과 보험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서류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내가 공제받으려 하면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계약자인지,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나 연령 요건도 함께 따져보셔야 하므로 한 번 정리해 두시면 매년 편해집니다.
연말정산 때 이렇게 챙기세요
대부분의 보험료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일부 내역이 누락되거나 장애인전용 보험이 일반 보장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보험료 내역
- 최신 세법상 공제율과 한도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100만 원 넘게 내면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을 내도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한도로 계산됩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보험료를 제가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가 본인이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권을 보내주시면 계약 관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