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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자를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화재보험은 들었는데 손님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업종과 매장 형태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다르므로 기본 구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대비하는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활동이나 매장 시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지거나, 매장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핵심은 가게 운영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책임 여부와 보상 범위는 사고 경위와 약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보장이 다릅니다

시설 자체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 판매하거나 제공한 음식·제품 때문에 생긴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 손님이 맡긴 물건에 대한 보장 등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소나 수선점이라면 맡은 물건의 손해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일부 업종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해당 여부와 의무 가입 기준은 업종과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기관이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하실 부분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사고 한 건당 한도와 전체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매장 면적, 업종, 영업 형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 후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직원 본인의 부상, 약관에서 따로 정한 사유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등 별도 제도로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순서

사고가 생기면 먼저 다친 분의 치료를 돕고, 현장 사진과 CCTV, 목격자 연락처 등 경위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바로 합의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사고를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영자가 임의로 약속한 금액은 보험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선의로 먼저 보상해 드렸다가 나중에 조정이 어려워진 사례를 보게 되니,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배상책임도 보장되나요?

화재보험은 주로 내 건물과 시설, 재고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가 따로 있어야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의 담보 목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매장에서 다친 것도 보상되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직원 본인의 부상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등 별도 제도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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