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보험 보장 분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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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등급 기준(CDR·장기요양) 이해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치매보험을 비교하다 보면 'CDR 1점', '장기요양 1~2등급' 같은 용어가 나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기준이 곧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의미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CDR 척도는 치매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CDR(임상치매평가척도)은 기억력, 판단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해 치매의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점은 경도, 2점은 중등도, 3점은 중증 치매로 구분하며, 0.5점은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로 봅니다.

치매보험은 이 단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중증 치매 위주로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고, 이후 경도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늘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단계부터 보장하는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돌봄 필요 정도를 나타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신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해 판정하는 공적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간병보험이나 일부 치매보험은 이 등급 판정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삼습니다. 어떤 등급부터 보장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장 금액보다 지급 등급 범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진단 요건과 지급 방식도 확인하세요

치매 진단은 약관에서 정한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뇌 영상 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진단 시 한 번 지급되는 진단비형과, 일정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매달 지급되는 생활자금형이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는 보장하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치매는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미리 가족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해 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치매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과 함께 가족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증권 보관 위치를 알려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경도인지장애도 치매보험에서 보장되나요?

경도인지장애는 일반적으로 치매로 분류되지 않아 치매 진단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품은 별도 담보를 두기도 하므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치매보험금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보험은 CDR 등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등급과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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