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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무엇이 다를까

글 · 보험설계사 박은숙

"차 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은 또 뭐예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두 보험은 보장하는 책임의 종류가 다릅니다.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피해'를 물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부 담보는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책임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같은 담보가 더해져 운전자 본인과 차량의 피해도 일부 다룹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중심으로 사고 손해를 처리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한 사람의 책임과 비용'을 다룹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형사합의 관련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보험이라 본인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할 때도 보장되는지가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무면허·음주운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증권을 함께 보세요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붙일 수 있고, 운전자보험에도 부상 치료비나 상해 관련 담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보험을 따로 가입하다 보면 같은 성격의 보장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는 여러 곳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나누어 보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두 증권을 나란히 놓고 빈 곳과 겹치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운전 빈도와 생활 방식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퇴근 운전을 하는 분, 주말에만 운전하는 분, 업무상 다른 차량을 자주 모는 분은 필요한 보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가족 중 누가 주로 운전하는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일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오랜 기간 유지하는 상품이 많아, 보장 내용이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와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셨다면 현재 약관 기준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일반적이어서 차량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운전 형태에 따른 기준은 상품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망 사고나 중상해, 중대 과실 사고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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